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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 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제정을 준비하다 ggsimin 2024-11-25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재난대책본부 참여를 통한 역할 강화, 재난 인권 교육의 중요성, 재난피해자의 범위 명확화,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보장,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복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큰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또 한차례의 정담회를 진행하여 좀더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2월경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지영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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