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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법 경기남부지역 간담회 ggsimin 2026-04-20
지난 4월 8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시민추진위원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 과정과 의미 그리고 지역에서의 준비방향’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은 시민참여를 보장·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이 법의 용어들로 시민참여, 시민정책참여, 공익활동, 시민숙의, 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조직, 시민사회를 정의하며(안 제2조), 기본 원칙(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시민의 권리(안 제5조)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참여여기본법은 2025년 12월에 발의되어 당초 6.3 지방선거 이전에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였으나, 정부와의 이견사항 조정이 미루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 제정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기본법이 제정되면, 지역에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내용과 제정과정,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 기존 경기도의 제도활용 및 조정 등이 과제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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